컨테이너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면 건축물 중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구분5)에서 정한 기준내용연수 20년(범위 15~25년)을 적용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