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신고서는 영세율 매출에서 모두 제외하면 되나요?
2025. 9. 9.
반송신고서는 영세율 매출에서 제외하지 않고, 0%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영세율 매출에 포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①에 따라 보세구역에 보관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수출로 보며 영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거래구분 78번으로 신고된 반송물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고 영세율 매출로 보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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