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에서 민간부담금은 과제 협약에 따라 미수금·예치금 등 자산으로 인식하고, 실제 비용으로 사용되는 시점에 비용(연구비 등)으로 전환합니다. 사업 종료 후 남은 금액은 협약 비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각각 반환·정산하며, 반환분은 부채(장기미지급금) 차감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민간부담금 입금 → 차변 미수금(예치금) / 대변 현금
비용 발생 시 → 차변 비용 / 대변 미지급금(민간부담금 사용분)
정부보조금 입금 시 → 차변 현금 / 대변 미수금·장기미지급비용·비용(정부보조금 비율)
사업 종료 후 잔액 정산 → 정부·민간 각각 비율에 따라 부채(또는 자산) 차감 후 반환
(출처: KIFRS 커뮤니티, 태성회계법인 헬프데스크, 세무회계 프리미어 RCMS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