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는 증빙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정한 경비율(기준·단순경비율) 등을 적용해 소득을 추정해 신고하고, 장부(기장)신고는 복식부기·간편장부 등으로 실제 거래 내역을 기록해 실제 수입‑비용을 차감해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