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업자가 시음주 행사를 진행할 때 승인받을 수 있는 물량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 9. 9.
주류 제조·수입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음주를 제공할 경우, 주류 종류별 연간 물량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희석식 소주: 연간 12,960ℓ(360 ml 1병당 36,000병)
맥주: 연간 18,000ℓ(500 ml 1병당 36,000병)
기타 주류(위스키·양주 등): 연간 9,000ℓ(500 ml 1병당 18,000병) – RFID 적용 주류는 동일 한도 적용. 이 한도는 행사·축제 등 특별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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