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연차휴가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과 실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간의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00%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다른 결근이 없다면 출근율은 100%가 됩니다.
복직 후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 일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 6개월과 실제 근무한 6개월을 합산하여 1년간의 출근율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 계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