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납세보증보험)을 신청·제출할 때는 납세담보제공서(납세담보제공서 양식)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청약 시 요구되는 구비서류에 ‘납세 담보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되며, 이는 납세보증서와 동일하게 납세담보제공서 양식으로 제출됩니다. 따라서 보증보험만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담보제공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