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에 따라 비거주 외국인에게 강의료 지급 시 3% 세율이 적용되는 근거 조항을 알려 주세요.

    2025. 9. 10.

    현재 제공된 자료에서는 비거주 외국인에게 강의료를 지급할 때 적용되는 3% 세율에 대한 조세조약 조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신, 비거주자에게 강의료(인적용역소득)를 지급할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라 8.8%(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이며, 이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소득) 등에서 별도의 제한세율이 없을 경우 국내법 세율이 적용된다는 근거에 기반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인적용역소득) –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강의료는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 조세조약에 별도 제한세율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국내법 세율이 적용됩니다.
    • FINDSEMUSA 자료(2023‑11‑06) – 비거주자에게 강의료를 지급할 경우 8.8%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따라서 3% 세율이 적용된다는 조항은 현재 제공된 문서에서는 찾을 수 없으며, 실제 적용 세율은 위와 같이 8.8%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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