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을 ‘기타’로만 기재하면 세무당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수선비’, ‘임차료’, ‘인건비’ 등 실제 지출 성격에 맞는 구체적인 계정으로 분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