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사업을 시작하려면 필요한 사업자등록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9. 9.

    퀵서비스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개시일(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를 작성합니다.
    • 필수 구비서류:
      1. 사업허가·신고·등록증 사본(해당 업종이면)
      2. 사업허가(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허가 전 등록 시)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 공동사업 시 동업계약서 등 증명서류(대표자 1인 신청)
      5. 도면 1부(상가건물 임차 시)
      6. 기타 업종별 요구 서류(예: 자금출처명세서, 신탁계약서 등)
    • 제출 후: 세무서장이 검토 후 2일 이내(특수한 경우 최대 5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추가 절차: 사업장별로 별도 등록이 필요하며, 동일 건물 내 여러 점포가 독립 사업장인 경우 각각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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