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에어컨을 건물 부속설비로 처리할 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9.

    시스템 에어컨을 건물 부속설비로 처리하면 세무·회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내용연수 연장: 건물 부속설비는 20~40년(일반 건물 2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물 40년)으로 감가상각 기간이 길어져 연간 감가상각비가 감소하고, 과세소득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세무 전략 선택 가능: 건물과 구분해 업종별 자산으로 처리하면 해당 업종의 내용연수를 적용해 보다 유연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 자산 가치 반영: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돼 재무제표상 자산 규모가 커져 대출·투자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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