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의 적립된 기본재산은 일반적으로 사용이 제한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는 정관에 명시된 용도와 절차를 따라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기본재산 사용 후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사업과 관련 없는 경조사비 지출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2022년 개업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신청을 누락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