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의 적립된 기본재산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1. 13.

    근로복지기금의 적립된 기본재산은 일반적으로 사용이 제한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1.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단,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는 정관에 명시된 용도와 절차를 따라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기본재산 사용 후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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