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의 적립된 기본재산은 일반적으로 사용이 제한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는 정관에 명시된 용도와 절차를 따라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기본재산 사용 후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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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