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의 적립된 기본재산은 일반적으로 사용이 제한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는 정관에 명시된 용도와 절차를 따라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기본재산 사용 후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2026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7~8월분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임원 차량 렌탈료 외에 부지 임차료 등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개인 IRP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반드시 인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대학원 교육비 외에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 항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