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의 적립된 기본재산은 일반적으로 사용이 제한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는 정관에 명시된 용도와 절차를 따라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기본재산 사용 후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 서명을 강요할 경우, 해당 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6개월 계약 인턴의 경우 왜 연차휴가가 한 달에 한 개씩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비사업용 차량을 매각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