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할인 과세 금액을 상여에 반영해야 하나요?

    2025. 9. 9.

    임직원 할인으로 발생한 과세 대상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금액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상여 등 총 보수에 포함해 원천징수·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즉, 할인 혜택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상여에 반영해 과세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2025년 개정세법에 따라 할인액은 사업수입·손비에 포함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소득세법 제20조)
    • 상여금은 손금 인정 여부가 세무조정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성과배분 상여금은 손금 인정 가능(법인세법 관련 규정)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직원 할인 혜택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임직원 할인 혜택에 대한 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상여금에 포함되는 비용은 어떻게 손금 인정받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