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회사가 임차한 사택을 사용할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0.

    대표이사(주주)에게 법인이 임차한 사택을 제공하면, 해당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법인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무상·시가 이하 제공으로 간주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임대료 시가액이 대표이사의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주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제52조) 적용 → 임대료 시가액이 소득에 포함
    • 업무무관 비용(법인세법 제27조)으로 손금불산입
    • 주주가 아닌 임원·직원에 한해 비용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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