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경비는 무엇인가요?

    2025. 9. 9.

    법인사업자는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지출·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식대·음료(직원 식사·다과)
    • 경조사비(결혼·장례 등)
    • 의료·건강검진비(정기 검진·의료비)
    • 오락·스포츠·직장체육비(체육대회·레크레이션)
    • 임직원 피복비(업무용 복장)
    •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장학금·주택수당·학자금 보조금
    • 현물 급여(기숙사·통근차·휴대폰 등)
    • 기타 사내 행사·선물·시상금 등(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 ※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비용은 접대비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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