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류수정손실을 잉여금 차감으로 계상하면 법인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2025. 9. 9.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이익잉여금 차감(잉여금 차감)으로 회계처리하면 당기의 과세표준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미 신고한 법인세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으로 신고내용을 정정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가능하며,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손익계산서가 아닌 이익잉여금 차감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 세무조정이 없을 경우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조정이 필요하므로, 신고서의 과세표준을 재계산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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