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가 매출이 발생했을 때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변동 신고 없이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만 신고하면 되는가?
2025. 9. 9.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보험료 변동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에 ‘사업소득 0원’이 아니라 실제 소득액을 신고해 지역가입자 기준 최소보험료 또는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직장가입자라면 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별도 신고·납부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만 신고하는 것으로는 보험료 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며, 각 공단에 사업소득 신고·보험료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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