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수당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당직제 폐지에 따라 지급되는 시설보안관리수당(혐오시설수당 포함)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고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