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65만원인 직원이 04월에 퇴사신고를 해야 했으나 05~07월에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신고했을 경우,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

    2025. 9. 9.

    월급 65만원인 직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0원(※ API 결과: 급여액 650,000원, 원천징수세 0원)입니다.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04월 퇴사 신고를 놓치고 05~07월에 수정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원천세가 없으므로 무신고·지연 가산세(미납세액×3%·일일 0.1% 등)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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