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65만원인 직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0원(※ API 결과: 급여액 650,000원, 원천징수세 0원)입니다.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04월 퇴사 신고를 놓치고 05~07월에 수정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