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10.

    전대차(전대)로 얻은 임대수익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전대차 계약을 통해 주택·오피스텔 등을 재임대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은 임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사업).
    • 연간 임대수입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전대차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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