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특별징수에서 차금후 환급잔액이 발생하면 다음달 신고 시 차감할 수 있나요?
2025. 9. 9.
네, 가능합니다.
-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해당 월에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차감(조정환급)합니다【출처1】.
-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 달 원천징수분에서 조정환급하거나 별도 환급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출처2】.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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