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에서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및 처분손실이 발생했을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9.

    투자조합이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해 이익이 발생하면 영업외수익(예: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으로 인식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영업외비용(예: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으로 인식합니다. 회계상 손익을 인식한 뒤, 세무조정에서는

    • 이익 전액을 익금에 가산해 과세소득에 포함하고,
    • 손실은 손금에 산입해 과세소득에서 차감합니다. 이때, 해당 증권의 취득가액에는 기존에 저가매입차액이 익금산입(유보)된 금액이 이미 가산돼 있으므로, 양도 시 손금산입만 하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저가매입차액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도수표를 대손처리할 때 회계와 세무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