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에서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및 처분손실이 발생했을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9.
투자조합이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해 이익이 발생하면 영업외수익(예: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으로 인식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영업외비용(예: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으로 인식합니다. 회계상 손익을 인식한 뒤, 세무조정에서는
- 이익 전액을 익금에 가산해 과세소득에 포함하고,
- 손실은 손금에 산입해 과세소득에서 차감합니다. 이때, 해당 증권의 취득가액에는 기존에 저가매입차액이 익금산입(유보)된 금액이 이미 가산돼 있으므로, 양도 시 손금산입만 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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