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A가 대표자 개인사업자B와 법인C 소유 건물에 대해 동일한 임대료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특수관계 문제나 기타 법적 이슈가 있나요?

    2025. 9. 9.

    법인A가 대표자 개인사업자B와 동일한 임대료 조건으로 법인C 소유 건물을 임대받는 경우, 대표자와 법인A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므로 부당행위계산(법인세법 제52조)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료가 시장가격(시가)과 동일하거나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되면 조정·손금불산입 위험이 낮으며, 변동임대료 방식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료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특수관계인 간에 비정상적 거래로 판단될 경우 세무당국이 시가를 재산정하고 손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관리비 등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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