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이 취소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사업과 관련된 세금이 부과됩니다.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 등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특별징수·납부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명의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