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한 접대비도 국내와 동일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됩니다.
군인에게 허용되는 영리 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70세 이상 부양가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1월 중도퇴사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