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교사로 사업소득 신고 시 소득구분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2025. 9. 10.

    방과후교사의 강의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제공되고 고용계약·지시·근무시간 제한이 없을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일시적·단발 강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판단 기준은 근로제공자의 업무 거부 가능 여부,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 여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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