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1천만 원이며 부가세 공제를 받은 고정자산을 등록하지 않아 상각되지 않은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10.
폐업 시 잔존재화는 감가상각이 없으므로 장부가액(부가세 제외)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취득가액 1천만원(부가세 포함)에서 10% 부가세를 차감한 순액 ≈ 9,090,909원(≈9백만원)이 과세표준이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반환해야 하므로 909,091원의 부가세를 추가 납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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