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분양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았을 경우,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계산 대상이 됩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계산식: 간주임대료는 다음의 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3억 원) * 임대일수/365 * 이자율
여기서 이자율은 매년 국세청에서 발표되며, 2024년 기준으로 3.5%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간주임대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분양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가세 신고 시 반드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