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이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소득세 15%+지방소득세 1.5%)만 납부되고 별도 합산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00만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합산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 신고서에 환급금을 포함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해 20% 세율을 적용해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