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에게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연소득의 3%를 초과하고 연 700만원(난임시술비는 별도)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발행된 영수증과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며, 성실사업자로 인정받으면 근로자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