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면세사업을 완전히 폐업하고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 폐업신고 후 과세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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