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면세사업을 완전히 폐업하고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 폐업신고 후 과세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PT샵 운영 시 절세 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행정사가 수임료 50만원을 받을 때, 통으로 받을 때와 교통비, 식대 등 필요경비를 분리하여 받을 때 종합소득세 차이를 수치로 예시를 들어 설명해줘.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청은 홈택스로 어제 신청했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