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면세사업을 완전히 폐업하고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 폐업신고 후 과세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수이자와 미수수익의 회계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범죄경력조회 시 실효된 형도 포함되어 확인되나요?
범죄경력조회 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기관이 조회하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업무용 도메인 주소 연장비도 비용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