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개인사업자가 스스로를 사용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람을 고용해 근로자를 두는 경우에만 그 고용주가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일반 채무면제이익과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감면 대상이 되는 차량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중도 퇴직 시 연말정산은 누가 진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