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발생한 상여처분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처분용)’ 별지를 작성해 홈택스 전자신고합니다. 신고구분에 ‘소득처분’ 표시하고, 귀속연월은 상여가 원래 귀속된 연·월(예: 2023년), 지급연월은 실제 지급된 연·월(예: 2024년 6월)로 기재합니다. 상여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입하고, 제출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이며, 필요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