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이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은?
2025. 9. 10.
법인 설립·전입 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뒤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년 이내에 취득해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취득 시점을 5년 이후로 조정(설립·전입 등기일 기준 5년 경과 후 계약·등기).
부동산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공공시설·학교 등) 용도라면 해당 업종·목적을 증명해 면제 신청.
법인이 휴면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사업실적을 유지하고, 사업자등록·임원 교체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관리.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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