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세차비용이 세법상 한도계산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 13.
업무용승용차의 세차비용은 세법상 한도계산대상에 포함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한도계산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감가상각비
- 임차료
- 유류비
- 보험료
- 수선비
- 자동차세
- 통행료
- 세차비용
이러한 비용들은 연간 총 1,5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며, 이 중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연간 800만원까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세차비용은 수선비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한도계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실제 비용 인정 금액은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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