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세차비용이 세법상 한도계산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 13.

    업무용승용차의 세차비용은 세법상 한도계산대상에 포함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한도계산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1. 감가상각비
    2. 임차료
    3. 유류비
    4. 보험료
    5. 수선비
    6. 자동차세
    7. 통행료
    8. 세차비용

    이러한 비용들은 연간 총 1,5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며, 이 중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연간 800만원까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세차비용은 수선비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한도계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실제 비용 인정 금액은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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