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보다 일찍 제출했을 때 수정에 대한 가산세가 없나요?
2025. 9. 10.
간이 지급명세서를 기한보다 앞서 제출한 경우, 그 제출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 가산세는 ‘제출기한을 넘겼지만 미제출·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되며(제출하지 않은·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 또는 0.25% 등),
-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고, 그 후에 수정·보완을 하더라도 기한 내에 이루어지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한 전에 제출하고 필요 시 수정한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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