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시 수수료와 거래세는 거래 금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매매수수료: 증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로, 매수/매도 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수수료율은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주식 매도 시에만 부과되며, 거래금액의 0.18%(코스피,코스닥)가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거래 시점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공제되므로, 투자자가 별도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실제 입금되는 금액은 이러한 비용들이 차감된 후의 금액임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