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유니폼에서 과세 망사조끼를 손님에게 나눠주는 경우, 이는 판매촉진을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하는 적절한 계정과목은 '판매촉진비'입니다.
판매촉진비는 판매의 촉진을 위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이 경우 망사조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판매촉진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의할 점은 현물(망사조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회계처리 시 판매촉진비 계정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해당 망사조끼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