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육아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환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0.
육아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보육수당(비과세소득)’을 신고하면 납부한 세액이 환급됩니다.
-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수당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 누락 사실을 사업주에 요청해 수정 급여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수정된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연말정산 시 비과세 수당을 신고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액이 감소하고, 차액이 환급됩니다.
-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통해 비과세 수당을 추가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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