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며,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규법인의 경우, 최초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1월~3월, 7월~9월)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 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법인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법 준수 의무를 다하고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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