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실적경정청구를 세무신고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2025. 9. 10.

    무실적 신고를 한 뒤에도 과세표준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무실적 신고 후 5년 이내에 홈택스·국세청에 신청하면 되며, 신고 자체가 없으면 환급·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실적 신고를 먼저 완료하고, 필요 시 경정청구를 별도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 무실적 신고는 매출·매입이 0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부가가치세법).
    • 경정청구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부가가치세법 제31조).
    •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메뉴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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