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비용의 필요경비 처리 여부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자본적 지출: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예: 엘리베이터 설치, 난방시설 교체, 방 확장 공사 등
수익적 지출: 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도배, 장판 교체, 일반적인 수리 등
리모델링 비용 전체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분을 위해서는 공사내역서나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