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서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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