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서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후 세금 신고 의무가 있나요?
사망신고만 하면 다른 절차는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화물차의 업무용 사용 비율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세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고 감면세액이 증가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이 변동된 경우,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