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에서 공간대여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1.

    교습소에서 비주거용 공간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VAT) 과세대상입니다. 주거용(주택·토지) 임대는 면세이지만, 상가·사무실 등 사업용 건물 임대는 과세됩니다.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매출에 VAT를 부과하지 않으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임대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비주거용 건물 임대는 과세, 주거용 건물 임대는 면세(판례 ①, ②, ③).
    • 간이과세자는 VAT를 별도 부과·징수하지 않지만, 매입세액을 비용처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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