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강의·교재·평가 등 ‘교육·학습 활동 자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시설 이용료는 교실·강의실·장비 등 물리적 공간·설비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대가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청구서에 ‘교육 내용·교재 제공’이 명시되면 교육용역, ‘공간·설비 사용’만 명시되면 시설 이용료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