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가 허가·인가·등록·신고된 교육기관으로서 학생·수강생에게 교육을 제공하면서 시설 이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1)‑에 따라 교육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됩니다. 다만, 순수하게 공간만을 임대하고 교육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