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9. 11.

    주류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일반과세 대상이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1.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이어야 하고,
    2. 해당 재화·용역이 법령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예: 수출, 국제운송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류를 수출하거나, 면세사업자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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