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점심식사비를 경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1.
직원 점심식사비는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된 복리후생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소득세법 제112조·시행령 제122조는 식대가 1인당 1일 10,000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며, 초과분은 급여로 간주됩니다.
- 영수증·식대대장 등 증빙을 보관하고, 회계에서는 ‘복리후생비‑식대’ 계정으로 전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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