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점심식사비를 경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1.

    직원 점심식사비는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된 복리후생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소득세법 제112조·시행령 제122조는 식대가 1인당 1일 10,000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며, 초과분은 급여로 간주됩니다.
    • 영수증·식대대장 등 증빙을 보관하고, 회계에서는 ‘복리후생비‑식대’ 계정으로 전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식대 비과세 한도 초과 시 급여 처리 방법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다른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점심식사비를 사업소득과 개인소득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