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신규 일반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기존 간이사업자를 유지할 수 있나요?

    2025. 9. 11.

    일반사업자를 새로 등록하면 기존 간이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 일반과세 사업자는 다른 업종으로 간이과세 사업자를 추가 등록할 수 없으며, 신규 사업장도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처리됩니다.
    • 다만 개인택시·개인용달·개별·도로화물·이용업·미용업 등 일부 예외 업종에 한해 간이과세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간이사업자를 유지하려면 일반사업자 등록 전 기존 간이사업자를 폐업하거나, 예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겸영이 가능하니 세무서·세무사와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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