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중고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1. 14.

    개인사업자가 중고차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나 수출업자가 대상입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3. 구입가액의 9/109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이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5.1월 현재)

    단,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구매한 중고차를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등 사업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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